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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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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게 잘못을 보고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교에서 수업을 가지 않고 대리출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리출석하는 친구와 대화하던 도중 너 교수님한테 말해야겠는데~라고 농담삼아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릴때부터 학교에서 다툼이 나면 쌤한테 이른다 등의 말은 자주 하고 커왔는데 사회상규 상 이정도 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너 커피 안사면 교수님한테 말해서 학점을 어찌어찌하게 할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