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정본 등본 사본의 뜻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본은 공증권한 있는 공무원이 정본으로 표시하여 교부한 문서를 말하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작성자에 의해 증명되는 문서를 말합니다.사본은 단순히 원본을 복사한 것을 널리 일컫는 말이며 역시 원본을 전자적으로 복사한 것이기에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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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도난의 경우 형량이 많이 차이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어느 것이든 범죄가 되나, 후자의 경우에는 절도죄가, 전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행위 태양에 따라 죄질은 달라지는 것이므로 어느게 더 중범죄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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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일탈과 재량행위의 남용에 대하여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일탈이란 그 개념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말하고, 남용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그 개념의 한계 내의 행위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위하는 경우 처럼 권한을 잘못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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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불법도박사이트 이용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도박행위는 형법상 도박죄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온라인 도박행위에 대해서는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나 일단 경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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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자동차 생산시 법적 규제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도색 등이 불가합니다. 아래 법조문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제한되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1.>1.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2.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ㆍ기호 또는 문자[전문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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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 일부 상환 후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아마도 추가대출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만 해당 사항은 은행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취소가능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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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사진 보고 유추해서 직장 찾아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직장을 찾아가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찾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가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는 불법이 될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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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진행 과정에서 해당 행동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당 사항은 상대방에게도 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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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유산 상속에 권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배우자 또는 친자녀에게는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며, 상속개시 전에 이를 임의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친자녀라도 법률상 자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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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습득 신고 후 주인이 없을 경우 소유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실물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고된 후 6월 내 소유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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