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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관련해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전체 상황에 비추어 봤을때 피해를 유발하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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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권유 전화에 죽여버린다 했는데 성립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 일회적으로 욕설을 한 것 만으로는 모욕이나 협박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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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합의 과정에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3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합의는 하시는 방향이 좀 더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선택을 하실 문제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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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여서 공인인증서가 없을경우 소장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해주시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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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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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인데 보증인을 엄마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대보증인은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며채권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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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입니다. 재판을 더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돈을 지급받았음을 밝히시는 것은 필요합니다.출석하시고 돈을 지급받았음을 밝히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출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가 생깁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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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투망 합법으로 알고있는데 내항,외항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투망사용이 금지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8. 11.>1. 바다2. 바닷가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5.>1. 투망2. 쪽대, 반두, 4수망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4. 가리, 외통발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집게, 갈고리, 호미7. 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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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옆집 소음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마땅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7&ccfNo=4&cciNo=1&cnpClsNo=1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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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검인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대물변제가 되는 경우 신고대상은 아니나 실거래가와의 차액부분이 매매로 취급이 되어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일단은 어차피 등기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계약서 작성 후 등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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