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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22

도로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열매를 채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도로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열매를 채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도로주변에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채취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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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허락 없이 은행나무의 열매를 따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자체의 소유권이 미치게 되므로 해당 지자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채취할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채취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허락 없이 은행나무의 열매를 따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합니다(민법 제102조 1항). 따라서 은행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진 은행 열매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지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습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