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어머니 재산을 지키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약 1개월이 되어 갑니다 저의 어머니의 재산이 아버지로 명의로 되어 있는 데 명의 이전을 저로 귀속시키지 못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유유부단하고 침해끼도 있고 타인이 보증을 써달라고 하면 저와 상의도 없이 일만 버리고 일이 나면 저에게 도움을 구하는 분입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가는 살아생전 어머니가 모은 재산을 다 날릴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저에겐 명의도 없어 가압류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저에게 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저의 아버지는 도박과 주식으로 여러번 재산을 탕진하였고 탕진한 빚은 주변가족이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없고 항상 남에게 호구로 살았고 단한번도 가족을 위해 산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통하고 합니다 그런분께 어머니의 재산을 맞길 수가 없는데 법률적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후견인 제도를 통해 재산관리를 대리로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3&cciNo=3&cnpClsNo=1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현 상태에서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인 아버지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모든 재산명의를 가져오려면 아버지와 상의하여 단독상속을 하는 방향으로 분할협의를 하거나 아버지가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경우, 이를 강제로 빼앗아오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이를 다시 상속 받지 않는 이상 명의 이전을 질문자의 의사 만으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