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가 있는 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반 시 1억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처는 조울증 및 조현병으로 직장을 안다니는 데 제가 소송을 걸어 승소 할 시 전처 부모 및 오빠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 답장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제소 특약이란, 어떤 이슈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합의 특약에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소 제기는 미리 위약 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으로 1억원의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 소송 역시 부제소 합의 위반으로 인용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