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 예금을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양식은 구글등에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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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고가다가 급정거를 해서 넘어졌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정거를 하여 넘어져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시다면버스기사 또는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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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피해자입니다 구공판확정되었다는 문자만받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재판은 통상 2~3개월 내로는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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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2. 사실조회신청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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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 이사로 퇴거시 청소비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목적물에 개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이를 제거하고 임차당시의 상태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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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발 이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실 부분으로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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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이 위반시 처벌이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갱신거절을 할 수 없으며 갱신이 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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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USDT) 중개 거래소를 만들게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업의 형태, 내용, 구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특히나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불명확한 정보만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법률자문 의뢰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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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톡방에서 모욕/명예훼손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밝힌 신원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으로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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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다른 연체된 것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 진행중에 해결이 안된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다시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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