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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2.10.18
유사수신 사기 관련해서 질문이 드립니다.

5천불을 입금하면 300 프로 수익을 매일 0.7로씩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밑으로 사람들을 가입시키면 0.7프로를 추가로 매일 준다고 합니다. 원금의 300프로까지 주는데 밑으로 계속 가입시키면 300프로 수익을 받는 기간이 단축된다는 의미이고 수익을 다 받으면 다시 가입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라는 금융다단계 수법입니다. 이 모든 수익을 자체거래소를 가진 코인으로 지급합니다.


처음 몇달간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지만 어느날 갑자기 150프로만 지급한다고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국내 서비스가 당국에서 금지시킨다는 이유로 원금과 150프로 수익을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물론 코인으로 지급합니다.


코인은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회사에서 가격 조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상장 코인가격이 3불이어서 이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거래가 가능하게 되자 0.5불 수준으로 가격이 급락합니다. 결국 투자 원금의 70프로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럴경우 가입을 권유하고 일부 수익을 가져간 사람을 유사수신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회사는 필리핀에 있는데도 고소를 할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