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넘어졌으니 책임져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아이가 넘어진 부분에서 호텔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당시 바닥이 미끄러웠다는 등 호텔측의 관리의무가 부실했던 점을 찾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