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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건내용 파악은 어렵습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금융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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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화재예방을 위한 법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층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2016.7.13., 2017.7.26.> 제2조(적용범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이 기준 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률 /
재산범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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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판매 제잘못이 있나요? 억울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께 잘못이 있지는 않으며, 반드시 협조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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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도 못받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겨도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돌려놓고 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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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판매에 의해 성립되는 법명 들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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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원칙적으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측에 가장 큰 과실이 인정되겟으나, 비가오는 날 이중주차(주차질서위반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측면도 일부 인정될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관리하지 못한 관리소측에도 일부 책임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큰 비율은 아닐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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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을 취소하고 환불까지 완료된 물건이 배송된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취소가 된 상황이므로 해당 물건은 점유이탈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측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업체측에 문의글이나 이메일등으로 해당 사항을 알리고 일정한 기간내에 응답이 없으시면해당 업체측으로 착불로 택배를 보내셔도 될 것입니다. 사전에 고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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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대체 왜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범죄의 입증이 쉽지 않으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다만 최근에는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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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에 관해 형사책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법률 /
의료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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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어머님이 빌려주신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적어도 10년이 경과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므로상대가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상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임의로 변제하시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제요청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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