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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역류가 되며 침수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질문주신 사항만으로는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유무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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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느 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 적용됩니다.2. 중복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서로개별적으로 다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3. 비용과 이익의 사용은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서로 연결지어 보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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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시 유체동산 압류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도 안되어 있고 동거하시는 것도 아니시라고 하신다면 해당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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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소음피해 보상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보상을 진행하는 주체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 /
민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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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관련 서류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상 환자는 본인에 관한 의료기록 전부의 열람 및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병원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병원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기에 거부하는 병원은 없을 것입니다.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의료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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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상으로만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위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며구두계약 후 계약금을 받으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위법사유가 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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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모던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팁으로 200받았는데 사장이가져가서 온갖핑계로 30밖에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돈을 다시 주겠다며 가져가셨다면 그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다만 그러한 주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인데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임금미지급 등 사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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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에 일정 시한이 경과하면 효력이 정지한다고 하므로 해당 시한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가 개정입법을 하지 않으면 살인을 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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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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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뒷자리에서 떨어져 다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구체적으로 떨어진 아이와 운전한 아이의 나이와 당시 사고 상황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기본적으로 운전을 한 아이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크며, 그 부모에게 청구를 하시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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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시청만해도 걸리나요? 걸리는 기준, 처벌사례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잠시 시청을 한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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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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