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자보수 알아서하고 청구하라는데 안주면. 어떻게 하죠?
2~3개월전에 집을 분양 받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요청하니 제대로. 안되다가
매도인이 하자보수하고나서 비용청구를
나중에 하라는데 혹시라도 주지않을 경우
제가 취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대방이 하자보수후 추후 청구하라고 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신후 보수후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시 소송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자보수한 비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이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약정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 즉 수리비를 이미 지출하였으나 이를 지급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리 해당 약정 등을 서면이나 녹취라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전에 하자가 매도인의 담보책임 부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