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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되어

농민이되어

22.10.13

하자보수 알아서하고 청구하라는데 안주면. 어떻게 하죠?

2~3개월전에 집을 분양 받았는데.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요청하니 제대로. 안되다가

매도인이 하자보수하고나서 비용청구를

나중에 하라는데 혹시라도 주지않을 경우

제가 취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대방이 하자보수후 추후 청구하라고 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신후 보수후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시 소송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자보수한 비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이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약정 금액을 주지 않는 경우 즉 수리비를 이미 지출하였으나 이를 지급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리 해당 약정 등을 서면이나 녹취라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전에 하자가 매도인의 담보책임 부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