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대금을 못받았는데 세입자에게 청구할수있나요?
집주인에게 세대수도 누수가있어 수도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마치고 수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연락이 끊긴상태입니다.세입자에게 공사비용을 청구할수있을까요?또한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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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세대수도 누수가있어 수도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마치고 수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연락이 끊긴상태입니다.세입자에게 공사비용을 청구할수있을까요?또한 법적으로 할수있는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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