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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명도소송중.... 수도단수 가능한가요?

명도소송중 조정을 해보라고하여 세입자가 3월 28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밀린월세를 1월 145만원 2월에 145만원

3월에는 그동안 집에 산 비용 7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를

보았는데요 1월말이 지나두 입금을 안하셨어요

그와중에도 수도세 전기세 미납까지ㅜㅠ

그래서 수도를 단수 시켜버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단수 시켜두 상관 없는지? 싶어서요

세입자 통장을 압류시키려고하니 그사람이 어디 통장을

쓰는지? 제가 알아내야 한다고 그래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머가 이리 어려운지ㅜ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미납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명도나 계약 해지 등 소송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전이나 단수 등 조치를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는 관리 규칙이나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한 별도의 민영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