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자 수도세감면관련 임대인에게 회수문의
안녕하세요 임차인이고 수급자입니다
사는곳은 다세대주택이고 수도세는 2달에한번 사람당계산해서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수급자 2년중에 1년정도는 제가 감면되는줄모르고 계속해서 수도세를 보냈고
나머지1년은 사정이어려워 내질않았습니다
계약만료가 다가와 임대인은 아마 보증금에서 밀린수도세빼고 줄듯합니다
임대인도 제가 수급자인걸 모르는듯합니다
2달에한번 건물 총 수도세가 7만원정도되고 저한테부과된건 8천원정도됩니다 근데 수급자감면금액은 3만원입니다
모든임차인들이 제 감면금액으로 다 할인받아왔던거죠
본론만하면 지금와서 수급자감면을 밝히고 계산을 다시 요구할수있나요?
또는 이전 1년간 모르고냈던 금액을 임대인한테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금액만큼 감면이 되고 있었다면 부당 이득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적어도 본인이 납부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용이 되지 않아서 감면된 바가 없다면 반환을 구하는게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