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인입니다 계약당시 수도요금을 집주인사용분까지 제가납부한다는 특약이 없었는데 제가 집주인사용분까지 납부하게된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었을경우
상가 임차인입니다 계약당시 수도요금을 집주인사용분까지 제가납부한다는 특약이 없었는데 제가 집주인사용분까지 납부하게된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사용분에대하여 돈을달라구요구하였는데 안주고 버팁니다 그래서 절도로고소했는데 처벌이가능할까요? 나중에 알고보니 그전 세입자에게는 수도요금이같이 계량된다는사실을고지했었더라구요 형사처벌이될까요?민사문제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