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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빼어난듀공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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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입니다 계약당시 수도요금을 집주인사용분까지 제가납부한다는 특약이 없었는데 제가 집주인사용분까지 납부하게된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었을경우

상가 임차인입니다 계약당시 수도요금을 집주인사용분까지 제가납부한다는 특약이 없었는데 제가 집주인사용분까지 납부하게된사실을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사용분에대하여 돈을달라구요구하였는데 안주고 버팁니다 그래서 절도로고소했는데 처벌이가능할까요? 나중에 알고보니 그전 세입자에게는 수도요금이같이 계량된다는사실을고지했었더라구요 형사처벌이될까요?민사문제인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처벌이 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이 납부해야할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대신납부했다면, 이는 민사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