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보증금에서 빼고 줬어요

상가임대 계약을 할 때 통보 받지 못했으며 계약서상에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걸 명시하지 않았는데 폐업할 때 갑자기 보증금에서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차감하고 돌려줬는데 이게 맞는건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으로서 사용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