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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된 차에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박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며 서로에게 어떤처벌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정차된 차량에 박으신 것이라면 자전거 운행자에게 절대적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자전거 운행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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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은 등록하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업무의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투자자문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거쳐야지만 정식으로 운영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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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의 법률적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말하나 사회통념의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단순히 사람을 부르기 위해 팔 부위 정도를 치는 정도로는 추행이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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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테라스를 차량으로 파손 후 도망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괴죄가 적용됩니다.2. 상대방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불법테라스 부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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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채권/기타 목적물' 포맷을 무엇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공제조합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재산명시 등 절차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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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투자 후 투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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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인지 절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되며,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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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의료사고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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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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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유머글 보다 문득 궁금해진 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문제가 될 소지는 많지 않아 보이나 민사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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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 없으나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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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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