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에 제가 화가나서 ㅇㅁ를 죽이겠다 ㅇㅂ도 죽였다 집주소불러라 부모 집에있냐 등 입에도 담기 힘든 말을 했는데
저는 친구 3명였고 상대는 친구끼리 2인큐였습니다
제 친구도 제가 욕한 사람을 조금 같이 욕했습니다
특정지어서 말하지는 않고 그냥 떠들어댔는데
공영성 특정성이 적립되나요?
다시는 이러고 살지 않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사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며, 만약 고소가 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2인큐였다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친구와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수사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케릭터명과 아이디 등만 노출이 된 경우에서 위와 같이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