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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꾀꼬리231

새침한꾀꼬리231

22.10.10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에 제가 화가나서 ㅇㅁ를 죽이겠다 ㅇㅂ도 죽였다 집주소불러라 부모 집에있냐 등 입에도 담기 힘든 말을 했는데

저는 친구 3명였고 상대는 친구끼리 2인큐였습니다

제 친구도 제가 욕한 사람을 조금 같이 욕했습니다

특정지어서 말하지는 않고 그냥 떠들어댔는데

공영성 특정성이 적립되나요?

다시는 이러고 살지 않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사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며, 만약 고소가 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2인큐였다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친구와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는 수사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영역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케릭터명과 아이디 등만 노출이 된 경우에서 위와 같이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