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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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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인근에서 일부러 오토바이와 차소리 크게 내는 사람 신고가 가능한가요?

길을 지나가다가 아닌 거주지에서 밤 자는 시간에 일부러 차소리와 오토바이 소리를 크게 내며 다니는 사람들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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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인근소란행위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근소란죄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해당 죄명에 의하여 처벌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