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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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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아파트 진입로에서 배기소음을 내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밤12시쯤부터 동일한 사람이 배기 소음이 매우 큰 오토바이를 타고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서 속도를 엄청나게 내며 왔다갔다 합니다

딱히 필요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긴 직선거리를 사람이 없을 때 풀악셀을 밟아보는 것 같은데

거의 1시간을 왔다갔다하며 시끄럽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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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필요한 소음 유발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증거없이 조치를 구하는 건 어렵기에 경찰 순찰 등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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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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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권고
      야간에 동일인이 아파트 진입로에서 과도한 배기소음과 고속 주행을 반복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112)하시고,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录像·증거 확보를 병행하면 단속·처벌(경범죄·환경 규제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적용 가능한 법칙(개괄)
      행위는 반복적·고의적일 경우 인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상 문제될 수 있고, 차량 배기소음은 자동차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 대상입니다. 측정 결과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별 강화 동향
      일부 지자체는 주거지·공동주택 인근 야간 이동소음 규제(예: 특정 데시벨 초과 시 과태료) 조치를 도입 중이므로, 관할구청 환경부서에 신고하면 소음 측정과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4. 즉시 행동 절차(권장 순서)
      현장 발생 즉시 112 신고(출동요청), 관리사무소 통보, 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녹음으로 시간대·횟수·차량번호 증거 확보를 하십시오. 관리사무소가 우선 경고·출입통제 조치 후 경찰·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증거 확보와 민원·형사조치
      녹음·영상·목격자 진술·발생일지(시간·횟수)를 모아 구청 환경과에 민원, 경찰에는 소란행위로 형사고소(반복·고의적이면 처벌 가능) 요청을 하시고, 필요 시 CCTV 제공 요청을 관리사무소에 공식 문서로 요구하십시오.

    6. 마무리 조언
      단발적 소음과 재미삼아의 행위는 대응이 까다롭지만, 밤중·지속적·위협적이면 법적 조치가 유효합니다. 우선 증거 확보와 112 신고를 습관화하시고, 반복 시 주민 공동 민원으로 강력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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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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