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아파트 진입로에서 배기소음을 내는 것도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밤12시쯤부터 동일한 사람이 배기 소음이 매우 큰 오토바이를 타고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서 속도를 엄청나게 내며 왔다갔다 합니다
딱히 필요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긴 직선거리를 사람이 없을 때 풀악셀을 밟아보는 것 같은데
거의 1시간을 왔다갔다하며 시끄럽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필요한 소음 유발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증거없이 조치를 구하는 건 어렵기에 경찰 순찰 등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권고
야간에 동일인이 아파트 진입로에서 과도한 배기소음과 고속 주행을 반복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112)하시고,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录像·증거 확보를 병행하면 단속·처벌(경범죄·환경 규제 등) 가능성이 있습니다.적용 가능한 법칙(개괄)
행위는 반복적·고의적일 경우 인근소란으로 경범죄처벌법상 문제될 수 있고, 차량 배기소음은 자동차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 대상입니다. 측정 결과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자체별 강화 동향
일부 지자체는 주거지·공동주택 인근 야간 이동소음 규제(예: 특정 데시벨 초과 시 과태료) 조치를 도입 중이므로, 관할구청 환경부서에 신고하면 소음 측정과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즉시 행동 절차(권장 순서)
현장 발생 즉시 112 신고(출동요청), 관리사무소 통보, 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녹음으로 시간대·횟수·차량번호 증거 확보를 하십시오. 관리사무소가 우선 경고·출입통제 조치 후 경찰·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증거 확보와 민원·형사조치
녹음·영상·목격자 진술·발생일지(시간·횟수)를 모아 구청 환경과에 민원, 경찰에는 소란행위로 형사고소(반복·고의적이면 처벌 가능) 요청을 하시고, 필요 시 CCTV 제공 요청을 관리사무소에 공식 문서로 요구하십시오.마무리 조언
단발적 소음과 재미삼아의 행위는 대응이 까다롭지만, 밤중·지속적·위협적이면 법적 조치가 유효합니다. 우선 증거 확보와 112 신고를 습관화하시고, 반복 시 주민 공동 민원으로 강력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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