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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 받는 해택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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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강아지에게 얼굴을 물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질문주신 내용상 견주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신다면견주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견주가 해당 자리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일인지,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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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 에어컨 하자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이시면 일단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임대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셔야 하며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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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증명할려고 하는데요. 어떤 절차와 필요서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은 신고만 안했을 뿐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던 경우이므로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같은 주소에서 생활을 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주민등록, 우편물 주소, 공과금 납부 등 자료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사실혼확인청구를 하시면 되며가능하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삼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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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시면 다른 행동은 하지 마시고 한정승인절차만 진행하시면 되며이미 변제하신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시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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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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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판결에 대해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전문가를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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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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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신고 재판에 중에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고죄가 성립합니다.2. 법원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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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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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라고 하시면 어떤 지급정지를 말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게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안내받으시고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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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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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의원과 클리닉 구분 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하신 방법은 보건복지부 측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답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행정기관의 답변을 받아 진행하실 경우 추후 문제가 되시더라도 항변하기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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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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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서 임대인이 나가라할때 대응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아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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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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