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5장 5호 다목 추가주택 구입의 범위가 어떤건가요?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5장5호 다목 에 추가주택을 구입하면의 추가주택 구매는 어느범위까지 포함하나요?
과거에 기 주택 보유 가족과 합가를 한 것도 추가구매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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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이므로 합가한 것으로는 추가구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