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체포 등의 사법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한 행동이 되므로, 그와 연계되어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한 체포에 대한 대항행위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한 상태에서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위법한 체포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를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