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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도롱이91
고결한도롱이91

긴급체포시에 미란다원칙 불고지

검찰이 용의자를 긴급체포할때 미란다원칙을 불고지 했을경우에 심문이나 자백으로서의 증거만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건 위법한 체포행위에 해당되는건가요? 이걸로 무죄가 선고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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