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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모욕죄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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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문제 전세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랫집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건물 자체의 하자라면 집주인이 책임질 문제이겠으나임차인이 사용과정에서 하자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기 호수문제라면 그 설치관리자인 렌탈업체에 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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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에 대하여 불송치 되었다면 배상명령이나 탄원서는 의미 없습니다.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밟아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합의 금액은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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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검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의 독직폭행 무죄 2심 판결문 및 판례번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라서 아직 확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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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무면허 운전면허 결격1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사의 가능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판단을 거친 결단의 영역이므로 단언하기어려우며,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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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다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원제한이 있지 않으며 여러 변호사가 함께 출정하여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때로는 여러 법무법인이 공동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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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시간 초과 노동을 강요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협박등으로 근로를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법률 /
폭행·협박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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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그림 콜라주 2차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침해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 결정될 문제이며추상적으로 어느 범위까지가 저작권 침해다라고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원 저작자의 저작물을 사용하셔서 작업하신 것이라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의 위험은 항존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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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자 합류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되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일시정지 여부에 따라 과실이 100%로 판정이 된다는 것은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며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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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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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다음달까지 갑자기 전액상환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계약시에 변제일을 특정하지는 않으신 것으로 보이며 수익금의 30% 지급을 하시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임의로 모든 금액의 변제를 일시에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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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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