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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제 몫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나 어머니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이에 대해서는 결국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집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대출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집이 동생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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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 가져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게임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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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수 알바생이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8만원임을 전제로 배상을 하겠다고 하신 것이므로 알고 계시던 가격과 전혀 다른 금액인 경우라면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므로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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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낙태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나요??아님 허용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0까지 개선입법을 명하였습니다.하지만 개선입법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며현재로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치 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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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소유된 건물을 건축주와 계약시 무효계약이라 보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의 허가 없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계약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이며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기망행위 즉 사기로 인해 계약을 한 것이므로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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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경찰 신고와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당하신 기록은 남겠으나 5년이 경과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십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으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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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도 안남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신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하면 해당 기록이 말소됩니다.하지만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영원히 말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나 재판을 위해서만 제한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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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후 제3채무자의 역할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는 법원에서 하시는 것이며 제3채무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다만 제3채무자는 그 채무를 채무자에게 변제하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추심절차는 채권자가 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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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대응 할수 있는 조언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한다면 해당 부모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후 법원을 통해 cctv 확보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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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양육비 미지급 소송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양육비라도 이는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신 후 핸드폰 번호 등을 이용하여 사실조회신청 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구체적인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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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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