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연체로 인한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5년간 채권자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바, 대부분의 카드사는 소멸시효가 도과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등이 있는바, 2006년도 이후부터 중단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채권 소멸시효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