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좋은이
좋은이

안녕하세요ᆢ문의드림니다 사기로ㅠ

2006년도 엘ㆍ삼ㆍ카드대금 체납됨

지금껏 ㅡ가끔 우편만올뿐

2200임ㆍ한번도변제 말라해서ㆍ안했씀!

소멸시효대하여 여쭈어봅니다

방법좀가르켜주세요

나이도 있고 변제능력도 그렇고

답답합니다 ㆍ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요?


별다른 동향은 없음ᆢ


원금상환 이라는 이자면제ㅡ그런내용만

우편으로ㅡ옴ㆍ가끔ㆍ


부끄러운 마음으로 노크합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연체로 인한 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5년간 채권자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바, 대부분의 카드사는 소멸시효가 도과되도록 두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등이 있는바, 2006년도 이후부터 중단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채권 소멸시효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통상 10년의 시효에 걸리게 되며, 카드빚은 5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질문주신 것만으로는 완성여부는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