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1만원 가량을 온라인상에서 사기 당하고 범인 잡고나서 온 문자
약 세달전에 온라인 거래로 11만원 사기를 당하고 경찰서에서 그 사람 신고 하고 잡혀서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디서 무엇을 해야 제가 손해를 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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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에 안내된 바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며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 합의를 통해서도 회복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문자내용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