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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애벌래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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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반자동을 구매하고 자동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불해줘야하나요?

당근마켓에서 커피머신을 판매했습니다.

구매자 집근처까지 가서 직접 직거래했고 상품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기기이다보니 제품작동여부등은 확인하지못한상태였구요.

구매한지 2년정도 되었고 3~4번 정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일주일전에 친구가 사용법 알려준다고 직접써봣을때는 문제가 전혀없었습니다.

구매하고 바로 다음날에 커피머신이 계속 추출이되고 멈추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하시는데

이 기계 자체가 반자동이라 버튼을 눌러줘야 추출이 멈추는건데 하자라며 환불을 요구하시네요.

본인은 자동만 쓴다며 환불을 요구하셨는데요

환불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길래 저도 더이상 상종하고싶지않아서 그냥 당근마켓 어플을 탈퇴했어요.

탈퇴를 하질 말았어야했는데 새벽부터 연락이와서 너무 짜증나 캡쳐 하나 해두지못하고 탈퇴를 했네요.

그래서 그냥 환불해주려고 해도 이 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환불의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반자동제품을 자동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착오한 것은 구매자의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구매자의 착오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가능여부는 기망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사기죄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