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폐지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며일부 기존 보호정도를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익명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익명성은 보장이 될 것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노출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자료를 제출할 시에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보장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당 양도 계약서를 양도인 없이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인이 질문자님에게 계약서 작성 및 공증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기명날인이 된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받으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상권 청구 후 강제집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이 확보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어 강제집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절차진행에 관하여는 법무사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들 대상으로 폼롤러운동을 하려면 필요한 법적허가 및 신고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폼롤러 운동을 한다고 하시는 것이 어떤 형태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단순히 운동을 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허가가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매매 6개월 후 누수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시고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계약당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입증 등 다소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65세로 기초연금 수령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에 관하여는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지원받으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에관련질문으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전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하셔도 실익이 없습니다. 8년전 사건이시라면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신고하셔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의료법상 환자가 맞은 주사의 명칭을 안알려줄수있다는 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상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의 경우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일반적인 고지의무를 규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계약관계의 신의칙 등 원칙에 비추어 치료행위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거나 고지할 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가
응원하기
전동킥보드 뺑소니로 처벌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차'입니다. 차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며 전동킥보드는 이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