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소음 관련해서 경찰서에 민원 넣는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는 곳이 차도(2차선) 옆이고 식당가들도 좀 많은 편이라 오토바이들이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러나, 소음이 선을 넘는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폭주족 비슷한 이들도 많이 다녀서 생활에 매우 큰 불편을 겪어서 민원을 넣고 싶습니다.
민원을 넣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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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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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 형식으로 문제되는 소음발생시간대, 장소를 특정하여 그때 단속을 해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지는 않으며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소음의 경우 105 데시벨 이상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음이 심한 경우 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소음을 발생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해줍니다.
경찰에 계속 신고를 하시어 단속을 요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