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났는데 돈을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이 발생한 후 10년이 경과하셨고 달리 중단사유가 없다고 하신다면 이미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을 것이므로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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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피부양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 문의를 하여 안내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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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공증에 대한 문의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하시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만, 여동생이 유류분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고려해두셔야 합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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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및 공갈에 의한 금품갈취를 당했을때 처벌의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주어 겁을 먹게 한 상태에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협박죄(강요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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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소인이 사건이송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려고 한다면 충분히 아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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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카드를 누가 씁니다 도와주세요….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카드를 타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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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으로 소송하는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고자 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증거가 없다면 설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시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상대방과 통화하시면서 해당 내용을 녹취하시는 등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가 없으시면 소송을 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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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민원 넣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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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욕설한 사람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해야 성립합니다. 1:1로 카카오톡 대화 중에 일어난 모욕적인 발언등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달리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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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에서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를 시작하신 상황이므로 기다려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담당형사님에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도주하는 차 뒷문을 잡고 끌려가듯 놓쳤고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준강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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