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피해보상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금액은 해당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의미있는 답변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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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이트에 무단으로 실명 얼굴 공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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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 할 때, 차가 황단보도를 지나가는 타이밍에 사람이 건너기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람이 횡단보로를 건너려고 대기를 하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실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현실적으로는 다소 애매한 상황으로 실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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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반환소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신다면 소송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돈이 질문자님 통장으로 입금된 사정과 부부라는 사정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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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인구인 포항은 특수시의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소 복잡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우며,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https://namu.wiki/w/%EB%8C%80%EB%8F%84%EC%8B%9C%20%ED%8A%B9%EB%A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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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지키지 않고 만들어진 교칙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주장해보실 만한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주장을 하고 판단을 받아봐야지만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악의적으로 위원회 회부를 고집하시는 사정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부모님을 통해서 학교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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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위반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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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에 보험사가 합의금을 너무 적게 주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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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상가내에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을 하셔야 하며,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다고 하신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까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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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부모님 요양원 비용 각출 문제로 소송을 하려 합니다.재산(유산)문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지인이 네 자녀중 절반 이상 지출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상속 과정에서 특별한 기여분으로 인정을 받아 상속에서 기여분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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