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에 보험사가 합의금을 너무 적게 주네요
오토바이로 편도 4차로에서 2차선으로 빗길에 주행하고 있는데 3차선에 있던 택시가 갑자기 2차선으로 들어와서 피할려다 빗길에 넘어졌습니다 비접촉이라 택시조합에서 저에게 과실이 반있다고 합의금으로 80만원 준다합니다 cc티비는 보여줄수 없다하고 제가 하루에 25만원은 버는데 2주면 3백이고 피부가 벗겨진게 약간 심한데 1주일 지난 지금도 많이 아파요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고,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거절하고, 피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의 열람 신청(증거 보전 신청) 등을 통하여 실제 과실 여부를 정확하게 가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고 섣불리 합의를 하지 마시고 택시회사의 공제조합의 대인 처리를 요청하여 치료를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비접촉이라도 피해자 과실이 20-30% 정도로 보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하루 25만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분 등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피부 손상에 대해서는 성형비 등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