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부모님 요양원 비용 각출 문제로 소송을 하려 합니다.재산(유산)문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지인이 네 자녀중 절반 이상 지출했네요
이럴 경우 부모님 유고시 재산 상속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관련 없이 1/n 로 되는 지와
최근 판례와 경향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최근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부모님을 평생 모시고 살며 부양하는 일에 대하여 법원은 특별기여분 인정에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요양원 비용을 갹출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특별기여분 인정가능성은 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 과정에서 특별한 기여분으로 인정을 받아 상속에서 기여분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 보아야 하나 우선적으로 법적 상속분으로 각 자녀가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각 공동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도 등을 주장하여 상속분을 협의 분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