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시설물 화장실 천장이 무너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청구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조물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은 최대한 합의와 치료를 하시고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드단말기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소송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지 법률적 검토가 가능합니다.계약서의 아주 작은 문구의 차이만으로도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에질문자님 설명해주시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의미있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실제 소송이 된 상황이라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시고 철저하게 대응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혹은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 제1항 제12의7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12의7. 제39조의8제1항 본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떼먹더니 소송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이며그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의혹제기 수준의 주장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종결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부모한테 알려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범죄의 수사 등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심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에 가는 단계에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라면 지금 합의를 하시는 것은 사실상 의미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 사기를 당했을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가상자산을 착오로 송금한 경우 송금받은 자는 이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재물로 보기도 어렵기에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결국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성애자의 간통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동성애자에게 동성은 이성애자의 이성과 동등한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13세와 만17세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만 13세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서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17세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평가
응원하기
친구가 살해협박을 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해협박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기본적으로 살해협박이라는 것은 매우 중한 협박행위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성이나 평소의 행동에 비추어 충분히 두려움을 갖기 충분하다고도 판단됩니다.협박죄로 고소하시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