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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명랑한황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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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상해, 재물손괴죄의 후의 일에 대한 궁금증

올해 막 20살이 된 사람입니다(생일은 지났어요) 지난달 초쯤에 존속(동생)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신고당해서 이번달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나왔는데요



질문은


1. 폭행죄 쪽은 합의가 됐는데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안되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손된것은 유리창이었습니다 벌금은 부모님 말씀으론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재물손괴죄도 합의하에 벌금이 안나올수 있는건가요?


2. 수사후에 인장도 찍고 지문 채취를 하던데 그게 찾아보니 수사경력자료나 범죄경력자료, 수형인명표?,경찰 내부 자료로 남는다고 하던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문서가 언제까지 남을수 있는 것인가요?

취업시 공무원등 빡빡한 신원조회에는 얼만큼의 불이익을 받나요?


이외에 법률에는 일자무식이라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할것 같습니다 주위에 말하고 자문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는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이루어지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내용상 어떤 상황이신지 알기 어려우나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 따라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아래 기간이 경과하면 형은 실효가 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로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물손괴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아니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른바 "전과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와 벌죄경력자료이며, 수사기관 내부의 자료는 수사경력자료로 전과기록이 아니지만 기록에 남습니다.

      수사후에 인장을 찍고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입건절차로 수사기록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원조회시에 불이익을 주는 전과기록은 벌금형의 경우를 기준으로 2년의 실효기간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하지 않고 있지만, 손괴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이 되어 일정 기간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