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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대벌래227
차분한대벌래22721.05.03

미성년자 성인 폭행 정당방위인가요?

저는 20살 만 18세 미성년자고, 성인과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해여부 없으며, 둘다 쳤습니다.

쌍방인건가요 아니면 성인이 더 가중처벌 되나요.

이미 형사측으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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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상호간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에 있어 성인이라고 하여 가중처벌되지는 않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를 폭행한다고 하여 이를 더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쌍방 폭행 행위를 조사한 수사기관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 양형에서 일방을 더 중하게 처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에 대한 폭행을 가한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서로 각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며 단순히 미성년자와 성년이라는 차이에 의하여 형량이 더 중하게 되거나 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안이며, 성인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있어서 좀 더 불리하게 작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