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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며, 상해는 폭행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신체적인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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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반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의 경우 사본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승소가능성은 있으며, 원본을 요구한 원인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담 후 2월이 넘도록 소장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로 그러한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6.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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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국민연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을 받다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차순위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된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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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에 방문하시어 판결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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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당한 후 환불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가 있는 때 바로 성립하며 이후 변제를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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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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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이용 약관 관련 재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것은 특정한 업체의 이용약관으로 그 구체적인 해석에 관하여는 해당 업체에 일차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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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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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물 청소를 하던 계단에서 넘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에서 계단 물 청소를 하면서 물을 뿌려 계단이 미끄러운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는 카페측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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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토지를 매매 하려는데 토지위에 있는 건축물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이 있고 등기까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를 하시고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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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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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자영 구매후 고소한다고 합의금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은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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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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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외주 사기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맞추지 못했으므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약속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상황이라면 상대방에서 채무이행에 대해 특별히 다툴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채무이행을 독촉하셨다거나 하는 등 연락을 취하신 내역 등으로 충분하실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승소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승소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나, 승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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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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