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PL법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 신체나 기타 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조물 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다른 사람 반려견으로 부터의 위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해야 하며 맹견의 탈출을 방지한 이동장치를 해야 하고,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오니,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2의6.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평가
응원하기
소액사기 피해자가 많을 경우 모든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재산만 있다면 돈을 모두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한명이 신고하더라도 각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주장을 해야 합니다. 한명이 대리하여 신고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합의도 가능합니다.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서만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 법률상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계를 사용했다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제출자료의 일부를 조작 또는 누락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어떤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건휴가(생리휴가)관련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시 이후에 올린 이유를 묻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5시 이전에 사용에 관한 고지를 해줄 것을 미리 근로자들과 협의를 하여 동의를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 의료비용과 의료상담사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사기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떨어트린 음식 판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에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며, 영업정지나 취소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증거가 마땅치 않다면 신고하더라고 실효성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6. 2. 3.>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3. 18.>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평가
응원하기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통상 위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과태료는 경찰관이 직접 단속한 경우에 부과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 커뮤니티에 폭로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공연성,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생들이 측은하게 보이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