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용감한황새173
용감한황새17322.08.16

연대보증인 인데 보증인을 엄마로 바꿀수있나요?

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20대초반에

지인분 300정도 연대보증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지난후 꽤 오래시간이 지났는데

올해 6월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왔고 현재

까지 대부에서 빌린돈이 해결이되고 있지 않아

연대보증인한태 연락을 하였다고 하더라구요.

대략돈은 300 으로 50정도는 해결했고 250정도 남아있고 6월부터 현재까지 보증선 분 해결해준다 하고

해결이되고 있지 않아요. 저 돈빌린 분은 현재

다른사람한태 돈을빌려서 소송도 하고 있고

일도 못하고 있는것같은데 혹시 제가 저돈을 값아야

할까요? 저도 현재 회생중이에요. 그래서

값을 능력이되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내꺼 값고 있는데

저 사람꺼 까지 내가 값아야되요? 또한

대부에서는 능력이 안될시 소송으로 갈예정으로

저희집에 송장이 보낼 예정이래요.

송장 날아가면 저는 죽어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알아보았는데 혹시 연대보증을

저분 엄마로 바꿀수있나요? 연대보증을 바꿀수

있다고들은것같아서요. 어머니분이 다알고 계신다는데

저 사람한태 애기해서 바꿀수 있다면 애기좀 해보려고요.

하는 방법이나 연대 보증 해지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대보증을 체결했다면,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보증인을 변경하려면 "채권자"와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채권자와 연락하여 상대방 어머니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임의해지가 되지 않으며, 체결 당시 강박, 기망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인은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며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