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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성립할 수는 없으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무전취식 정도로 처벌될 수는 있겠으나 당시의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칠 것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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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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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갑을병의 관계에서 갑이 병의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 을, 병은 모두 각각 다른 주체이고 서로의 직원에 대해 퇴사를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이것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병이 지급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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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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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청구전 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지요?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집주인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대화를 하셔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이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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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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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채무 소멸시효 지났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소멸 전 최고가 있었으므로, 최고일로부터 6월내 재판상 청구를 할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 아직 시효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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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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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사망보험금 미성년자 수령시 이혼한 전 와이프가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상대방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으며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미성년자녀의 재산은 미성년후견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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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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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되지 않은 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 대해 압류를 하시거나 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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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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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코로나 관련 문서 보관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되며, 구체적인 경우에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해당 지침을 내려보낸 상위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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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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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술에취해 차량을 파손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안될 것은 없습니다만 현금으로 지급하실때에는 지급했다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필히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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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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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형사고소시, 증인의 증인출석 요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담당경찰관이 지정되어 있기에 당해 경찰관이 증인을 보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른 경찰관이 대신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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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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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공동친권에서 단독친권으로 변경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 참고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장소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신청서 작성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참조). 당사자와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권자의 성명·당사자와의 관계·지정(변경)원인·지정(변경)일자 친권자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의 친권자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정부24-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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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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