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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지나면 승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100% 패소입니다. 달리 중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효가 완성된 이상 승소가능성은 없습니다.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손해배상 말고 다른 청구가능성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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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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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인하여 기소유예와 벌금형 및 범죄경력조회시 전과 기록 나오는지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의 재량에 따라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가 될 수 있으며, 기소유예는 벌금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한층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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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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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를 자경이 불가한 상황이라 임대차를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농지법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은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09. 5. 27., 2009. 6. 9., 2012. 1. 17., 2012. 12. 18., 2013. 3. 23., 2016. 5. 29., 2017. 10. 31., 2020. 2. 11., 2021. 4. 13., 2021. 8. 17.>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2021. 4. 13.>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2009. 5. 27., 2015. 1. 20., 2015. 7. 20., 2020. 2. 11.>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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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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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학원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신 시술 자체는 불법이나 문신 시술에 대한 교육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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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을 재판매 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지 우선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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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사기사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말씀하신대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이미 3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이며, 소송을 제기하셨던 것은 각하판결이 나왔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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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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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피해액이 3천만원이라고 하시는 것은 두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그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시는 것이기에 통상적으로는 각각 1500만원 혹은 둘이 합쳐 3천만원으로 합의를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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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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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트레일러차량 넘버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관행상 남바를 대여한 경우 대여자가 원할때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그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바 없다면 법적으로 남바를 대여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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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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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소액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이며, 액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가해행위와 질문자님이 받은 고통에 대하여 주장하시어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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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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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둑 체포후 합의를 해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에서 확인되시는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합의금의 액수, 서로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 등을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액에 소정의 위자료 등 포함하여 원하시는 금액으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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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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