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제품 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
매장내 티비모니터 이동을 위해
작동되는지확인못함
티비 내려놓고
이동후 다시재설치 하였으나 티비모니터 깨져있어
대표자 보상요구함
새제품 금액정확히 모르시고 중국제품 저가형
인터넷상 중고제품알아보니 3~5만형성됨
대표자 새제품 원함 중고제품 원하지않고
새제품 동일제품없고 20~30 제품원함
대표자에게 as요청하였고
대표자확인한다고하고
2주째 연락안되다가 연락옴
as가 무상안되고
사용한지 1년넘은제품으로
as비용 금액 15만원이기때문에
새제품 하지않겠냐고 말함
새제품으로 배상안하고
중고제품 구매후 보상시 문제여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