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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스라소니130
점잖은스라소니13022.08.08

온라인 게임에서 욕한 상대 고소

갑자기 뜬금 없이 상대방이 제 이름을 거론하며 욕을 했는데 이거 신고가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전체 채팅창에서)

전 고소하고싶은데 해봤자라고 해서요

제이름을 알려준적도 없고 지가 봐서 굳이 일부러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욕했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상황이 짜증나네요

물어물어 여기까지 왔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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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특정성을 피해자의 개인신상이 어느정도 특정될 것을 요하는데 설사 실명이라도 그것만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거론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 요건결여로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