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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후 익일 회수당했는데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게 빠트리고 물건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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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인간의 대화가 있고 그 중 한명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며 얼마든지 증거로 제출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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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기행위를 말하시는지 좀 더 분명하게 특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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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후 상속 관련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대표상속인에게 전해줘야 하는데요, 용도를 어떻게 기재해서 보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용도는 있는 그대로 상속절차진행 등으로 작성하시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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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직장내괴롭힘과 법인카드 유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증거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혀내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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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힌게 확실하지 않고 망가진 게 없을시 변상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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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처벌이 되는 스토킹 행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
성범죄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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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 온리팬스 관련 음란물 판매목적으로 사진 도용한경우엔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진을 도용하여 명예훼손 등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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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명령에 대한 법원의 심사 후 조치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법률 /
형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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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 게시물을 게시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알릴 이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여지또한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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