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의견들이 다들 달라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불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1. 29자.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한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도로교통법령상에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이라는 단서가 추가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 해석입니다.
따라서 경찰청 해석에 따르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불이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보행자 통행이 차보다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주행 가능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직진 방향의 신호등의 경우 보행 신호에는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2번째 신호등의 경우 보행 신호에 횡단인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단, 횡단인이 있거나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만 있어도 단속 대상(횡단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니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시거나 신호가 변경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