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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 해커를 고용해 스토킹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생활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조롱하고 비꼬는 등 행위를 하며 스토킹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스토킹 행위에 대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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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지명수배자를 검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라면 당연히 위치추적이 불가합니다. 다만 타인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추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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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아래와 같으며, 국민 모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배심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 1. 19.>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18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1. 대통령2.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3.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4. 법관ㆍ검사5. 변호사ㆍ법무사6. 법원ㆍ검찰 공무원7. 경찰ㆍ교정ㆍ보호관찰 공무원8. 군인ㆍ군무원ㆍ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제19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1. 피해자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3.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4. 사건에 관한 증인ㆍ감정인ㆍ피해자의 대리인5.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ㆍ변호인ㆍ보조인6.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7.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사람 제20조(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1. 만 70세 이상인 사람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4.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6. 중병ㆍ상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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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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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종료가 안 써있다면 모델 사진찍은거 삭제요청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델일은 당초 근로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내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진 등 사용의 금지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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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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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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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후 일부 돈만 입금받았습니다.그이후에 할수있는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기때문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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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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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매수 관련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그리고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셔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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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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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강의안의 일부를 보여주며 예습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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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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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입니다. 유부녀인걸 알고 결혼하고 싶다고 꼬시고 잠자리를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특별히 형사상 처벌될 행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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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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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 계약서 형태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어도 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동의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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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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