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명만으로도 고소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정한 닉네임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비난이나 모욕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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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좋아요를 눌러서 게시글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그것을 사회관념상 방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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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음모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희망사항을 추상적으로 표시하는 정도로는 음모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어느정도 실행의 준비를 요하는 예비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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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임대인 보호 4년 미만일 때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간은 2년입니다. 중간에 임의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12월에 나간다고 한다면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나가게 하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로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없겠으나, 기간에 앞서 나가는 대신에 이사비를 지원해눈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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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관계이기 5만원을 조금 넘는 정도의 가격의 케이크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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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사무실 사람 30명이상 모아놓고 연이틀 허위사실로 모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30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밝힌 경우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손해배상액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300~500정도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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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신고 사유 질문 내용 있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이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혼을 하고, 이후 다시 재혼을 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채무를 면탈하는 상황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혼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혼의 부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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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으로법원으로 송치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특수협박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시는 것이면 다른 방법은 없겠으나, 검찰단계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말하신 것이라면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불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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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815조 제1호에 따라 혼인 무효인 상황입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바(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신고 당시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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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처분을 받도록 신고를 하는 것 이외에는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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