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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특검법 의결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

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폭행하면 진짜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나요?

전 국민의 약 55%이상이 안경을 착용한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을 폭행하면 살인미수죄가 적용된다고 어느 유튜브에서 본거 같은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의 눈 부분을 폭행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살인미수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살인미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